합천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합천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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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30만원 이상 과태료체납 차량 등이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지방세 공무원 및 관할 경찰관으로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을 일제단속 한다.

단속된 자량은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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