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2.0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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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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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이다.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와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실조사기간에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이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이·통장과 합동으로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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