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감염우려목 감염확진에 따라 5개면 13개리 6,726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남해군에는 총 8개 면, 66개 리, 25,671ha에 이르는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추가지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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