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 추가지정
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 추가지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1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감염우려목 감염확진에 따라 5개면 13개리 6,726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남해군에는 총 8개 면, 66개 리, 25,671ha에 이르는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추가지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