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20일부터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 규모는 융자목표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 등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 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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