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 연납 10% 혜택
거창군, 자동차세 연납 10% 혜택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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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10% 할인 혜택제도이다.

자동차 할인혜택은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창구 · 신용카드 · 가상계좌 ·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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