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 등록면허세 부과
산청군 , 등록면허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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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지난 16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99건, 1억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이 일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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