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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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원천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군은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설치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한다.

군은 올해는 2억9천2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됐다.

농가당 지원시설로는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로 설치에 드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토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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