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추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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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명성에 걸맞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이에 시는 내수경기둔화, 소비심리위축,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을 지원한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뿐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7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4년 이내로 융자한도와 상환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율은 지난해보다 0.5%를 줄여 우대자금은 3%, 일반자금은 1.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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