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의령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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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내달 28일까지 관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주요과수 4개 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을 대상으로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여  든든한 농가 경영이 가능하도록  의령군에서는 자연재해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과, 배, 단감은 1.13~2.28 기간에 동상해까지 확대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2월이후 원예시설, 버섯, 밤, 대추, 벼 등 다양한 시설 및 작물에 대해서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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