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소유권 조치법 시행...2년간 한시적 시행
의령군, 부동산소유권 조치법 시행...2년간 한시적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0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통과,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바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