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조치법 시행
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조치법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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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의결 후 지난 2월 4일 공포됐다.

이에 시는 6개월 뒤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간편한 등기이전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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