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김향란 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90만원
거창군, 김향란 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90만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2.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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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57) 거창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인 거창군청 6개 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여 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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