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 급여 대폭 확대 지원 추진
진주시, 주거 급여 대폭 확대 지원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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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 1인 가구 최대 15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하여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8,00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3억2800만원과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9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2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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