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산청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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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3일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39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등 3개 분야 총 145동 규모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새로 개량하는 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철거 또는 매매)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정비에 드는 비용을 50~100만원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을 비롯한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동당 최대 212만원(자부담 50% 조건)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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