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시행
합천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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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합천군은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 수당을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3만원 인상한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던 월 3만원의 수당을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군은 수당 인상 및 확대 시행에 따라 보훈명예 수당 예산을 전년대비 7,000만원 증액한 12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120만원씩 인상해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전적비순례비 등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맞춤형복지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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