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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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누어지고,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합천군에서는 현재 40가구 61명이 이용 중이다.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여성청소년담당 또는 합천군 아이돌봄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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