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자금 기탁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수첩] 정치자금 기탁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6.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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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일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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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세고 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두고 있는 한국정치는 치밀한 조직과 정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필요불가분의 요소이다. 또, 이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의 한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제도이다.

이러한 정치자금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기탁금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한다.

선관위에서도 매년 소액일지라도 정치자금 기부를 홍보하고 납부자에게는 기탁금액 중 10만원까지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세제혜택을 누가 준다는 건지 알수가 없다. 현행법상 ‘조세특레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을 공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치자금 10만원 내는 것이나 소득세 10만원 내는것과 차이가 없다.

세제혜택은 결국 소득세가 감해 지므로 소득세에 따른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세에 대한 10%를 근로자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들이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전인수격 홍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지방세가 세고 있는데도 어느 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금액이 엄라가 되는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세법을 개정하도록 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 자치단체가 앞장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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