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작물재해보험 오는 28일까지 가입 필수
의령군, 농작물재해보험 오는 28일까지 가입 필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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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주요 과수 4개 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이 가입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의령군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오는 2. 24.부터 11. 27.까지  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다른 품목의 상품들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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