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산청군,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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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도로 파손과 운행 위험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t 초과 △축중량 10t 초과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 ‘도로법 77조’에 따라 5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 도로는 지방도1026호선(오부~대현)과 군도27호선(신등~간공) 등이며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 측정 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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