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필수
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필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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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한도는 1,000만원(1구좌)으로써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종목은 기본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약 70%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0%만 부담하면 10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3%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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