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최대 145만원 지원
남해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최대 145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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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군민들이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은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은 145만 7,000원이 지원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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