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익직불제 5월 시행
함양군, 공익직불제 5월 시행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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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오는 5월경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 준비를 위해 지난 17일 군·읍면 담당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하는 회의로써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하고자 부득이 집합교육을 영상교육으로 대체했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①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②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③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이다.

 공익직불제의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의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은 ‘선택형 직불제’로 ‘조건불리, 쌀소득보전, 밭농업직불’은 ‘기본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본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지급하되,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서는 단가를 우대하는 제도로써 다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누어진다.

소농직불제는 소규모농가(01ha~0.5ha)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가구당 연 약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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