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산청군,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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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잘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최초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일반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5월 이후부터는 렌트홈과 군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건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감면세액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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