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되었다는 ‘생산확인표’ 를 발급받아 이동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판단 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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