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난 25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올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 세목은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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