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매출 감소업체 긴급 지원 추진
진주시, 매출 감소업체 긴급 지원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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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23일 발표한“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3월 30일부터 접수하여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기준은 2020년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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