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연장 결정
남해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연장 결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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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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