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접수
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접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3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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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전 법인에게 신고·납부 절차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납기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신고방법은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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