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 적용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 적용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3.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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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군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기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여 가구별 61만원(1인가구)~258만원(7인가구)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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