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착한 임대인 건물주 최대 50% 감면 추진
하동군, 착한 임대인 건물주 최대 50% 감면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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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다음 달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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