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4월1일부터 14일까지 특별할인
거창사랑상품권, 4월1일부터 14일까지 특별할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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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4월부터 거창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할인판매 기간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특별할인판매 기간 중 구매 한도는 기존 1인당 5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할인율은 기존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거창군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아동 수당, 노인일자리 임금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난 3월 선제적으로 10억을 추가 발행한 데에 이어, 6월에도 40억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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