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의령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3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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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4월을 맞아 ‘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국내외 일반법인은 오는 5월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서 관공서 방문 없이 간단히 전자신고 가능하다.

군은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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