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불법건축 예방 협조 당부
의령군, 불법건축 예방 협조 당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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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 군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봉사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4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진 철거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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