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준수로 가정경제 지켜야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준수로 가정경제 지켜야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순찰2팀 순경 김영주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0.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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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순찰2팀 순경 김영주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순찰2팀 순경 김영주

“엄마 빨리 결재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 사기범의 말에 속은 엄마는 신용카드와 주민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잠시 뒤 결제 알림 문자가 왔고 단숨에 102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 저녁, 피해자 딸이 거창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다. 메신저 피싱 수법은 이렇다. 먼저 자녀 등 가족, 친구, 지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해서 문자를 전송한다. 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품권 등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 한다. 본인 확인 없이 돈이나 신용카드(신분증)을 보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특징은 휴대전화 고장, 회의 등 바쁘다는 이류를 들어 통화를 거절한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다.

피해 건수는 3만7667건이며 하루 평균 1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찰,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범죄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대출(대환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선 입금(신용등급 상향, 일부 채무 변제) 요구,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 사칭 입금 (범죄연류 등 핑계) 요구,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소액 입금이나 신용카드 사진 요구다.


예방 수칙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화로 돈을 요구(대출, 개인정보 유출, 계좌 범죄연류 등 이유)하면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의심 가는 문자는 삭제하고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끊고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안전하다. 마지막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신분증)를 촬영해서 보내라는 요청을 하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를 해야 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가 있다.


최신 범죄수법·유형은 물론이고 대처방법, 피해금 환급 절차 등 유익한 정보가 많다. 20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 등 그 동안 적지 않는 국민들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까지 피해 액수도 다양하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보다 더 주의해야 하지만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주변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범죄는 성별과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칙 준수로 가정 경제를 지키자.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순찰2팀 순경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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