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특별지원사업 추진
산청군, 특별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4.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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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업은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현금(계좌지급)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23일)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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