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합천군 50%, 경남도 50%의 재원부담으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가구를 사전 선발하여 신청서와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됐다.
대상자가 미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접수와 동시에 경남사랑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합천군의 지원대상은 약 1만 4천가구 정도이며, 지원 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가구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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