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5.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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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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