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함안군,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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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인 관내 사업장 중에서 상수도 업종구분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인 경우이다.

감면내용은 6월부터 8월까지의 상하수도요금 부과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6월 10일까지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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