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2020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