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익명 검사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추방 및 비용에 관한 문제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 및 격리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외국인 및 무자격 체류자라도 감염병 환자 검사 비용, 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익명 검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법무부, 경찰 및 출입국 사무소로 제공하지 않으니, 추방 걱정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문의는 의령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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