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취득세 컨설팅 운영
합천군, 취득세 컨설팅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6.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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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취득세 감면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취득세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까지 내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컨설팅에 나서게 됐다.

취득세 감면 관련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득세 관련서류와 함께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사전 검토해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결과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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