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신고 불법숙박업소 8월14일까지 합동단속
산청군, 무신고 불법숙박업소 8월14일까지 합동단속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6.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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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

군은 오는 8월14일까지 불법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접수·합동단속은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신고 업소들의 영업 신고를 유도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된 후인 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은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위생·관광·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1개반 5명)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 자진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로 확인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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