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간부 공무원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도 넘었다.
함양군, 간부 공무원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도 넘었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6.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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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경남 함양군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지원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직원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직위해제했다.

특히, 함양군 공무원의 음주운전, 마약성 양귀비 재배 등으로 처벌을 받는 등 공직자로서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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