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올해 6월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지킴이를 운영한다.
안심지킴이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다.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은 2인 1조, 2개조이며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감시 활동은 관내 전 공중화장실 405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요청할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시설 관계자는 진주시청 하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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