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홍보
함양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홍보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6.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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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함께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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