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유토지분할 시행...8년 한시적 허용
합천군, 공유토지분할 시행...8년 한시적 허용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6.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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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2012년 5월 22일부터 8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6일 개최된 제9차 합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8년 동안 총66건 172필지를 접수하여 그 중 54건 133필지에 대한 분할 및 단독등기를 완료했다.

군은 마지막으로 접수된 12건 39필지는 이번에 개최된 제9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과 분할개시 11건 및 분할신청기각 1건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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