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추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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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은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진주시의 특수 시책사업이다.

지난해는 신혼부부 195가구에 1억 61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다.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가정으로 대출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내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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