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추진

2020-07-01     박영철 기자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산청군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또는 기타 접수 관련 사항은 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기 차량을 제외한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 장착돼 출고됐으나, 보조 대상 차량들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의무 장착함에 따라 산청군은 미장착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비용을 지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