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기미집행 시설 일부 효력 상실

2020-07-02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군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3개소(남해읍)와 하천 1개소(이동면)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일부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은 남산공원 9,022㎡, 봉황산공원 79,596㎡, 차산공원 40,305㎡와 무림천 28,809㎡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이다.

남해군은 2020년 7월 1일부로 첫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