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2020-08-08     박영철 기자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감차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군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에 대하여 자율감차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함안군의 택시 감차규모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총 28대를 감차하기로 했으며, 감차보상금은 3,700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